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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3고정499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채업에 종사하였던 자인바, 2004. 7.경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F, G이 사채업자인 H에게 I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5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H은 대출금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원금 회수를 위하여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으로 대출을 꺼리고 있었다.

당시 위 E에 1억 3천만 원의 채권이 있었던 피고인은 위 H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어 H에게 피고인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I의 부동산을 담보로 7억 원을 대출해 주고 그 중 1억 3천만 원을 자신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설득하여 H이 I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2004. 7. 21.경 서울 중구 J 소재 H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H, F, G이 I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되 대출 원금은 7억 원으로 하고 그 중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의 E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한다는 합의를 한 후 그 합의에 따라 I를 채무자로 하여 I의 부동산을 담보로 7억 원을 대출해 주었을 뿐 I는 위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서 위 7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G, F에 대한 위 법원 2010고합1742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① 검사가 "수사기관에서 증인은 H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 G,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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