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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1.23 2017가단369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C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6. 5. 17.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와 과세정보회신, 금융거래정보회신,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1. 9. 28.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 2012. 9. 27.(이후 2014. 9. 26.으로 변경됨), 보증금액 493,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C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D는 2011. 9. 29. 원고의 위 신용보증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D가 2014. 3. 28.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원고는 2014. 5. 13. 중소기업은행에 498,105,58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이후 D, C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단3305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4. 28. 위 소송에서 'D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7,208,514원 및 그 중 495,350,199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D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원고에 대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을 명하는 주문이 함께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2015. 7. 1.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 망 E(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별지 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2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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