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골재 및 토사 운반을 하는 ㈜C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4. 1월부터 유류를 외상 공급해주면 그 다음 달 25일에 1개월분에 대한 유류대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서 운영하는 주유소에 미지급 유류대금 약 1억 9천만 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약 1억 5천만 원, 동고양세무서에 대한 체납액 약 1억 원 등 총 4억 4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경부터 2014.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46회에 걸쳐 112,070,73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내용 :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회사 경영이 악화되고 있었고, 고유가로 인하여 운영이 더욱 어려웠으며, 직원 2명이 구속되어 일을 하지 못하는 등 전체적으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피해자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 회사는 다른 주유소에 대한 외상유류대금 1억 9,0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회사가 보유한 덤프트럭에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였으며,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상당의 대출금 채무, 세금체납액 2억 원 상당이 있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 채무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