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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4 2015고단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12.경까지 안성시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53세)이 운영하는 ㈜F의 운송차량에 유류를 공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9.경 안성시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말이 되면 정유사에서 재고 기름을 싸게 판매하는데 탱크로리 차량 2대 분량(4,800ℓ)을 배당받았다. 현 시세로 경유가 리터당 1670원인데 리터당 1600원에 보관료 20원을 더해서 리터당 1620원에 판매할 테니 한 대 분량(24,000ℓ)을 미리 사서 우리 주유소에 보관해 두고 매일 와서 주유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주유소에 대한 월세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12. 6.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고 개인채무 약 3억원을 갚기 위해서는 위 주유소에 저장된 유류를 파는 것 외에 달리 변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을 선급금으로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류 선급금 명목으로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38,400,000원을, 2013. 12. 11.경 같은 계좌로 48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매입장, D주유소 내역서, 송금확인증, 평택지원 결정문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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