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10. 6.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물건대금이 부족하니 7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던 사업이 잘되지 않아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4.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신한은행 송림동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주면 1년만 사용하고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던 사업이 잘되지 않아 수익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2011. 12. 21.경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9. 인천 서구 H건물 101동 40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언니(C) 명의로 된 급한 세금을 정리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4월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비롯하여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던 사업이 잘되지 않아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