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시 관악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내가 경마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경마업체도 알며 마주도 있고 소스를 주는 곳이 있어서 절대 돈을 잃는 일이 없이 계속 돈을 따고 있다.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매주 경마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내고 일부 수수료만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당신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아파트 등의 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니 문제없이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1주일에 최소 100만 원의 수익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도장 일을 하여 생활하는 등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할 재산이 없었고, 경마는 피고인이 승패를 좌우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원금 및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5.경부터 2013. 5. 9.경까지 합계 1,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든 증거들에 의하면 편취범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인 진술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3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