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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4 2011고단2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2011고단2760호) 피고인은 2010. 7. 7.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 해운 회사에 지급해야 할 해운비가 밀려있어 선하증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밀려있는 해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1만 달러를 빌려주면 꼭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 자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국 해운 회사에 미화 1만 달러를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2012고단1859호) 피고인은 2010. 7. 8.경 인천 서구 G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내가 현재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어 하나 더 오픈하려고 한다. 계약금으로 급하게 돈을 사용해야 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사용 후 2010. 7.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내 H은 옷가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사업체 운영자금 등으로 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통장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2012고단1802호) 피고인은 2010. 9. 10. 서울 강남구 J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에 있는 L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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