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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1 2015고단2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노동을 하는 사람인바, PC방 등지에서 만난 지인들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로 공모한 다음 교통사고 1건 당 1명은 가해 운전자의 역할을, 나머지 공범들은 피해 운전자 및 동승자의 역할 또는 공범 간 소개자의 역할을 맡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2008. 11. 26.자 교통사고 가장 범행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과 C, D, E은 상호 공모하여 2008. 11. 26. 00:40경 서울 구로구 AA빌딩 앞 도로에서, E은 A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며 가해 운전자의 역할을, D는 A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해 운전자의 역할을, 피고인과 C은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E은 위 그랜져 승용차로 D의 위 소나타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들이 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D, C은 부상을 입지 않았거나 설령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뒤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D는 2008. 12. 10.부터 같은 달 22.까지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557,880원을, C은 2008. 12. 10.부터 2011. 8. 23.까지 같은 명목으로 1,556,370원을, 피고인은 2008. 12. 10.부터 같은 달 22.까지 같은 명목으로 1,190,530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았다

(합계 4,324,700원). 2. 2011. 8. 9.자 교통사고 가장 범행 피고인과 F, G, H, I은 상호 공모하여 2011. 8. 9. 02:36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 F은 AD 라보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며 가해 운전자의 역할을, 피고인은 AE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며 피해 운전자의 역할을, G, H, I은 위 소나타 택시의 동승자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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