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4,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3. 7.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2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16] 피고인은 경륜 장 등을 출입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로 공모한 다음 교통사고 1건 당 1명은 가해 운전자의 역할을, 나머지 공범들은 피해 운전자 및 동승자의 역할 또는 공범 간 소개자의 역할을 맡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10. 4. 15. 자 사기의 공동 범행 - 피고인과 C, D, E, F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등과 상호 공모하여, 2010. 4. 15. 13:00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은 G 크레 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며 가해 운전자의 역할을, D은 H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해 운전자의 역할을, C, E, F은 위 테라 칸 승용차의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피고 인은 위 크레도 스승용 차로 D의 위 테라 칸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들이 받았다.
이후 C, D, E, F은 부상을 입지 않았거나 설령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뒤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C은 2010. 4.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합의 금, 치료비 명목으로 1,140,150원을, D은 2010. 4.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합의 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451,700원을, E은 2010. 4.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합의 금, 치료비 명목으로 1,140,750원을, F은 2010. 4.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같은 명목으로 740,750원을 보험금으로 교부 받았다( 합계 4,473,350원). 2. 2012. 6. 18. 자 사기의 공동 범행 - 피고인과 I, C, J, K, E 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