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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1046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는 2016. 10. 11.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맞은편 편도 2차로 길에서 원고 B 소유인 F 이-마이티 화물차량(이하 ‘원고 화물차’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도로 2차로를 백곡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운전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가 원고 화물차가 지나가고 난 뒤 도로에 넘어져 피고가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오토바이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원고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뒷부분을 충돌하면서 도로에 넘어져 피고가 부상을 입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피 고 원고 A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당시 도로 1차로를 2차로 쪽에 붙어 진행하던 피고 오토바이가 있었는데도 이를 보지 못한 채 2차로를 빠른 속도로 그대로 원고 화물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오토바이 쪽으로 바람이 불어 피고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인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A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운행으로 인하여’라 함은 운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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