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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5 2015나798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39,985,09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9.부터 2018. 10.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1980. 6. 1.부터 전북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G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0. 7. 9. 09:00경 피고 소유의 H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뒷좌석에 원고 A을 태우고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성수면 외궁리 신고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좌포리 쪽에서 외궁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고로서는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진행하다

넘어지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 A이 뇌진탕, 척추의 압박골절, 급성 경추 염좌,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미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이다.

마.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공무상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하고, 2010. 11. 17.부터 2011. 12. 16.까지 공무상 요양비로 진료비 6,644,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과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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