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1 2019고단7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과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2. 17: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공장 세차장에서 레미콘 차량을 세차하고 있던 중 세차를 하기 위해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가 차량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에게 세차장에서 빨리 차량을 빼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봉(전체길이 115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마대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마대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마대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및 방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