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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2 2018가단7576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8. 4. 11. 피고로부터 인천 강화군 C 전 509㎡, D 대 496㎡와 그 지상 단층 주택(이하 두 필지와 주택을 모두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억 원에 매수한다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가 공인중개사 E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당시 원고 측은 사촌오빠인 F가 원고를 대리하여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8. 5. 10.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F가 계약 당일 피고의 계좌로 계약금 800만 원만 입금하였다.

나. 피고가 2018. 4. 12. F의 계좌로 800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E이 바로 전에 F와 피고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찢었고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지는 않았다.

다. 피고가 2018. 4. 17. G과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원고가 2018. 4.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그 다음날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며 원고의 면전에서 E으로 하여금 매매계약서를 찢도록 하고는 원고 통장으로 계약금 800만 원을 반환하고, 같은 달 17. G과 H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줌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의 2배인 4,000만 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반환한 계약금 800만 원을 공제한 3,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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