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03년경 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400만 원, 기간 2003. 11. 18.부터 2008. 11. 17.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군포시 D건물 101호 및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임대차 기간을 2010. 11. 17.까지로 하여 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 B과 피고는 2010. 12. 21. 보증금 8억 원, 차임 월 600만 원, 기간 2010. 12. 21.부터 2015. 12. 31.까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증액된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 B이 피고에게 지급할 차임을 ①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E)와 ② 소외 F 명의의 한국씨티은행계좌(계좌번호:G, 이 계좌는 원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를 입금하기로 한 계좌이나 착오로 이 계좌로 차임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피고도 이를 차임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였다)로 송금하였는데, 위 임대차기간 중 원고 B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체 차임에서 위 두 계좌로 송금된 차임을 제하면 22,000,000원이 된다(계산상으로는 22,000,000원을 상회하나 피고는 계좌로 송금 받지 못한 차임을 22,000,000원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라.
원고
B과 피고는 2015. 3. 31.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피고는 2013. 3. 31.부터 2013. 5. 7.까지 임대차보증금 중 위 22,000,00원을 공제한 778,000,000원을 원고 B에게 반환하였으며,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B에게 나머지 보증금 2,200만 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