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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1034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 원, 월차임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0. 26.부터 2016. 10. 25.까지로 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25. 피고 A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접수 제3896호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웨딩홀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이후 2014. 9. 25.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4,9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30.부터 2015. 9. 3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웨딩홀 영업을 개시하였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12. 11.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이후 압류신청을 하여 2016. 4. 12.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A은 2015. 6. 17.까지 원고에게 피고 A 또는 피고 B 명의로 매월 4,95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여 왔으나, 이후 2015. 7.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후 2015. 11. 2.경 4,950만 원, 2015. 11. 30. 4,95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차임을 지급한 것이 없다.

바. 원고는 ‘피고 A이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면서 피고 A, B 등을 상대로 이 법원에 건물 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6. 9. 30. '피고 A이 2015. 7.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2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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