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1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6. 17. 확정되었고, 2017. 10.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5.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9. 11: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522 ‘ 남동 고가 교’ 밑 도로를 남동 IC 방면에서 전재 울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피해자 C(39 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 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에 수리비 약 765,077원 상당이 들도록 뒤 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사건 검색( 의정 부지방법원 2016고단20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2041), 각 판결문( 의정 부지방법원 2016고단20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20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