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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노695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재물 손괴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의정 부지방법원 2016고단3668호) 받아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의정 부지방법원 2016노3259호) 은 2017. 1. 26.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 하였으며, 항소기간 도 과로 위 항소심 판결이 2017. 2. 3. 확정된 사실,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 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범죄 사 실란 첫머리 [ 범죄 전력] 란에 “ 피고인은 2017.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1. 판시 전과:” 부분에 “ 판결 문 및 확정일”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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