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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352
건축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산 서구 B 임야(자연녹지지역)에서 면적 24㎡ 가량의 컨테이너 및 목조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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