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3 2020고정5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8. 24.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립식 패널 구조의 20.25㎡의 창고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항공사진, 현장사진(불법가설물),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행정조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