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35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10:5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276 양천아파트 116동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트럭의 앞 유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 회 내리쳐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