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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11945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와 각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사우나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2322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8. 11. 22. ‘D이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에 따라 각 피고에게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대금 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카드채권‘이라고 한다) 중 각 150,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1940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들에게 2018. 11. 27.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부터, 2019. 4. 19.까지 피고 B에 대한 총 108,015,000원, 2019. 4. 5.까지 피고 C에 대한 총 30,300,907원의 각 이 사건 카드채권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일부청구로서, 각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이 사건 카드채권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항변 1) 항변 이 사건 각 카드채권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춘 선행 채권양도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을가제1호증, 을나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2018. 1. 경 ‘이 사건 각 카드채권 중 2018. 1. 31.부터 2019. 8. 14.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채권’을 E은행에 양도(신탁)하고, 피고들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피고들에게 2018. 1. 25. 각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각 카드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추심명령 이전에 이미 채권양도가 되고 대항력까지 갖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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