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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6 2013가합10694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9. 22. D를 상대로 이 법원 2008차9429호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0. 1. “D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송달일 다음날(2008.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독촉절차비용(69,660원)은 D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8. 11.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 9. 30. 무자력인 D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D를 대위하여 조합에서 탈퇴하고, 송달일을 기준으로 한 D의 지분 상당액의 환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각 우편이 2013. 10. 1. 피고 C에게, 같은 달

2.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3. 10. 8.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D를 채무자,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법원 2013타채16886호로 D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장래의 이익배당청구권 및 지분반환청구권 등의 조합원 지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3. 10. 14. 피고들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정산금 액수를 확정하는 단계 이전에 원고 청구의 전제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당사자들의 주장’란에 정산금 산정에 관한 주장 내용을 자세히 기재할 필요가 없지만, 동업자들이 이 사건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산을 하려고 할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산금 산정에 관한 주장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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