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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1.23 2014고단48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국유림에서 피고인 운영의 C 펜션 주변과 인접한 위 국유림 면적 936㎡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지작업 및 평탄작업을 하고 조경석을 이용하여 석축을 쌓고 돌계단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비용 3,878,000원이 들 정도로 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측량성과도, 임야대장, 불법산림피해지 피해금액 산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펜션 인근 토지 정지작업 과정에서 부주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상복구를 대부분 완료한 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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