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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03 2013고정42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경부터 2012. 8.경까지 경기 양평군 C 부근 국유림 약 1,650㎡를 굴삭기를 동원하여 석축을 쌓고 주차장 부지로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첨부 위성사진(기록 49쪽, 50쪽)

1. 실황조사서 첨부 사진 및 측량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양평군 F의 부지를 전 소유자가 훼손한 상태 그대로 매수하여 이를 유지하다가 2011. 8.경 위 부지 주위에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2012. 8.경 마당 한쪽 끝에 석축 약 99㎡를 쌓고 마당을 정리하였을 뿐이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산지복구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실측한 훼손 면적이 1,107㎡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미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나 목적에 사용되어 전용된 산지 또는 초지를 전용된 용도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그 위법상태를 유지하는 행위 또한 산지 또는 초지를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나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서 산지 또는 초지의 전용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F 및 그 인접한 C 국유림 부지인 임야를 석축, 주차장 부지 등으로 새로이 조성하거나, 조성된 주차장 부지를 현상 그래도 유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조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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