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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6 2018나2029083
채권질권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상 원고의 용역 범위는 이 사건 발전설비를 건설하여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에 합격하는 것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전석메쌓기 및 전석쌓기 천단설치, 베이스 설치 등의 공사는 원고의 용역 범위에 속하지 않는바, 피고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반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 중 “원고가”를 “원고 또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 중 “원고는”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전석메쌓기 및 전석쌓기 천단설치, 베이스 설치 등의 토목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가 제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발전설비를 다시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309,274,983원(= 메쉬펜스 철거 47,938,360원 전석쌓기 공사 199,436,661원 태양광발전설비 철거 251,934,065원 태양광 구조물 설치 및 콘크리트 베이스 설치 547,504,76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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