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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19 2019고정1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과 피고인 A은 부자지간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5. 15:30경 원주시 C에 있는 컴퓨터 방에서 B이 강아지를 죽인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실 유리창과 마당에 있던 화분 6개가량을 던져 파손하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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