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5 2014고정11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01: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가 C(여, 70세)이 거주하는 주택에 들어와 도박에서 돈을 많이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무호스를 이용해서 방에 물을 뿌리고, 마당에 있는 시가 불상의 화분 7개를 발로 차서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