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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51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02:20경 대구 수성구 B 앞 음주 측정 버스 내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이 되자 음주 단속 중이던 대구수성경찰서 C계 소속 순경 D의 목을 손으로 1회 치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떠밀고, 같은 C계 소속 경위 E과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목을 손으로 1회 치고, 발로 E의 낭심을 1회 차고, 손으로 F의 목을 1회 쳐 경찰공무원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외근 근무지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공무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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