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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9 2009재고합7 (1)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67. 3. 1. H대학교 문리과 대학 고고인류학과에 입학하여 1971. 2. 28. 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 후 1974. 3. 1. H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인류학과에 입학하여 1977. 2. 28. 졸업한 자로서,

1. 1977. 4. 1. 20:0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소재 관 611호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세칭 I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J의 처 K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L 외 9인이 작성ㆍ서명한 민주구국헌장이라는 제목의 유인물 사본 2매를 교부받았는바 동 유인물의 기재내용 중 중요부분은 “한반도를 둘러싼 사태 특히 미군 철수논의, 인권문제, 뇌물사건 등 국제선린관계의 파탄은 현 정부의 독재와 인권유린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현 정부에 책임이 있는바 이에 현 정부는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를 철폐하고, 모든 정치범의 완전한 인권회복을 꾀하고, 비민주주의적 제도와 법을 폐지하며, 고문사살 등 폭압과 정보정치를 종식시키고, 언론ㆍ학원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할 것이며 노동자, 농어민 등 모든 대중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내외적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당하고도 공개적인 선린외교자세를 지체 없이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며 모든 국민은 민주국민으로서의 태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위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취지의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그해

4. 4. 10:30경 서울 종로구 M 소재 N다방에서 O의 소개로 알게 된 H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4년생인 P(Q, R과 함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으로 1977. 5. 12. 구속기소되었음)에게 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싶은 생각에서 그 중 1매를 교부하여 배포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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