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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1 2018노6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3,631,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추징 337,41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범행 기간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총 매출액은 730,985,000원[= 2017. 3.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매출액 494,975,000원(= 해당 기간 손님 1,523명 × 손님 1 인당 평균 지불 성매매 대가 325,000원) 2017. 10. 경부터 2018. 1. 경까지 매출액 185,090,000원( 위 기간 신용카드 매출액을 기초로 현금 대 카드의 지급 비율을 5:5 로 계산한 금액) 2018. 2. 경 매출액 50,920,000원( 위 기간 신용카드 매출액을 기초로 현금 대 카드의 지급비율을 7:3으로 계산한 금액)] 이고, 피고 인은 위 기간 성매매 여성들에게 393,575,000원[= 2017. 2. 경부터 같은 해 9.까지의 화대 266,525,000원(= 손님 1,523명 × 1 인당 평균 화대 175,000원) 2017. 10. 경부터 2018. 2. 경까지의 화대 127,050,000원(= 726명 2017. 10. 경부터 2018. 2. 경까지의 매출액 236,010,000원(= 185,090,000원 50,920,000원) 을 손님 1 인당 평균 성매매 대가 325,000원으로 나누어 추산한 손님 수 × 175,000원)] 을 화대로 지급하였으므로 총 매출액에서 화대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337,410,000원(= 총 매출액 730,985,000원 - 화대 393,575,000원) 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위 액수를 추징하였다.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수익에 관하여 2018. 2. 경 매출관련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2018. 2. 경 신용카드 매출액은 6,365,000원이고, 위 기간 현금 대 카드의 지급비율은 7:3 이므로, 위 기간 매출액은 21,216,000원[= 신용카드 매출액 6,365,000원 현금 매출액 14,851,000원(= 6,365,000원 × 7/3, 천원 단위 미만 버림) ]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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