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528007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3,955,110원 및 그 중 33,060,330원에 대하여,
나. 피고 D, B, C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 후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3,955,110원 및 그 중 33,060,330원에 대하여,
나. 피고 D, B, C는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 후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