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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528007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3,955,110원 및 그 중 33,060,330원에 대하여,

나. 피고 D, B, C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 후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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