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2183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9,790,833원과 그 중 21,166,44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3., 4.,
6.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5.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