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505405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1,422,315원과 그 중 16,107,48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1,422,315원과 그 중 16,107,48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