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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7 2017고합34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아들인 E와 연인 관계일 때 캔들, 방향제 판매 사업을 동업으로 하다가 사이가 나빠져 상호 형사고 소를 하는 등 다투게 되자, 2017. 2. 경 서울 중구 F 건물, 1206호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부산 영도구 거주 )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이 자신이 보험금을 낼 테니 고소인 A에게 보험에 가입하라며 끈질긴 설득으로 내가 (A) 자필 서명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달하여 2015. 2. 경 1 건의 교보생명 보험을 가입했다.

그런 데 2015. 11. 경 확인을 하니 보험이 4개로 늘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 부탁하던 1건과는 이야기가 달랐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자필 서명으로 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여러 건의 교보생명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2015. 5. 29. 자 ‘ 더 든든한 교보 변 액 유니버셜 통합 종신보험’, 2015. 6. 1. 자 ‘ 미리 보는 내 연금 무배당 교보 변 액연금보험’, 2015. 10. 8. 자 ‘ 내 마음 같은 교 보여성 CI 보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로 고소하니 엄중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위 3건의 보험에 가입하는 데 구두 상 동의하였고, 그 일 시경 교보생명 콜 센타 직원에게 전화상으로 보험 가입을 승낙하였으며, 교보생명으로부터 보험에 가입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통지 받는 등 D이 위 보험계약 청약서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을 대신하여 서명하여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중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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