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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7 2019고정28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창고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여, 61세)는 위 창고의 임차인으로 2017. 2.경부터 위 창고의 누수 문제로 서로 분쟁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8. 9. 15:57경 서울 동대문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모자 가게에서, “임대료를 내고 창고를 빼라”며 소리를 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10여 차례 때리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상해진단서 등 제출서류 첨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창고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61세, 여)는 위 창고의 임차인으로 2017. 2.경부터 위 창고의 누수 문제로 서로 분쟁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8. 9. 15:57경 서울 동대문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모자 가게에서, “임대료를 내고 창고를 빼라”며 소리를 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10여 차례 때리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 C가 2009. 6. 2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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