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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78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가 변론기일에 청구금액을 57,500,000원으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로 감축하였고, 2항 5번째 줄 ‘5,450만 원’ 부분은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5,750만 원’으로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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