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2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8.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5.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어전리에 있는 신왕마을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이에프(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