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5고단961』 피고인은 2015. 7. 5.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우정로6길17에 있는 아모르빌에서부터 월대5길6에 있는 해양횟집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131』 피고인은 2015. 7. 29. 19:10경 제주시 외도동 소재 롯데리아 외도점 부근 주차장에서 같은 동 소재 농협 외도지점 부근 상호불상의 마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고단961]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2015고단1131]
1. D,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