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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2.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5.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5고단961』 피고인은 2015. 7. 5.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우정로6길17에 있는 아모르빌에서부터 월대5길6에 있는 해양횟집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131』 피고인은 2015. 7. 29. 19:10경 제주시 외도동 소재 롯데리아 외도점 부근 주차장에서 같은 동 소재 농협 외도지점 부근 상호불상의 마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고단961]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2015고단1131]

1. D,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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