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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25 2014고단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이조면옥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5m가량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면서 좌회전 진행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 전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를 운전석 앞 펜더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운전석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변사), 사고영상화면,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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