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지역 아동센터’, 전 남 장성군 E에 있는 ‘F 지역 아동센터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광주 북구 G에 ‘H 지역 아동센터’, 광주 북구 I에 ‘J 지역 아동센터 ’를 관리하면서, 광주 광역시 북구 청과 전 남 장성군으로부터 위 아동센터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을 집행 및 정산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보조금은 국비 50%, 시비 20%, 구비 25%를 재원으로 하는 지역 아동센터 지원금으로서 이를 집행하여 정산하는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매달 보조금을 신청하여 위 지역 아동센터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 D 지역 아동센터, F 지역 아동센터, H 지역 아동센터, J 지역 아동센터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31. 위 F 지역 아동센터에 생활복지 사로 근무한 적이 없는 K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K 명의의 은행계좌로 1,300,000원을 송금한 뒤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31. 경부터 2015. 1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701,411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들 로 송금한 뒤 이를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프로그램 강사 K 전화 조사)
1. 각 관련 보조금 지급 내역, 각 관련 통장 사본, 각 관련 입출금거래 내역( 거래 명세서, 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