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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32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2. 11: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5,000원 상당의 화장품 11개의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한 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7. 19:44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95,100원 상당의 화장품 10개의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한 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8. 21:00경 위 E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의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한 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6. 20:10경 위 E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의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한 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병력과 관련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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