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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선고 2017고단1809 판결
상해,폭행
사건

2017고단1809상해,폭행

피고인

A

검사

이영림(기소), 차민형(공판)

판결선고

2017. 11,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9. 16: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로비에서, 컴퓨터 검색을 하고 있는 피해자 B(5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 10, 18:00경 대구 달구벌대로 2455 범어도서관 4층 컴퓨터실에서 컴퓨터 검색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2주의 우 전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어도서관 이용내역), 수사보고(대구 고용복지센터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물

1. 사실조회회보서(E정형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부인, 미합의, 동종 전력 있음 폭행이나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함

판사

판사장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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