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9. 16:3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대구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1 층 로비에서, 컴퓨터 검색을 하고 있는 피해자 B(51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 10. 18:00 경 대구 달구벌대로 2455 범어도 서관 4 층 컴퓨터 실에서 컴퓨터 검색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2 주의 우 전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어도 서관 이용 내역), 수사보고( 대구 고용복지 센터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물
1. 사실 조회 회보서 (E 정형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부인, 미합의, 동종 전력 있음 - 폭행이나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