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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가단50160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0,000,000원, 원고 B에게 45,414,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2016. 3. 8.).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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