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1 2015가단4176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송달일: 2015. 3. 28.).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