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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51491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428,336원, 원고 B에게 74,554,7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2017. 8. 30).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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