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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31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22:50경 B번 버스에 승차하여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를 지나던 중 버스기사에게 정류장이 아닌 장소에 하차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버스기사가 정차하지 않고 계속 간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23: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차고지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피고인과 위 버스기사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2회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검찰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늦게나마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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