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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71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4. 15: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 제일은행 계좌(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계좌당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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