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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61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고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봄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5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대가를 수수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붓수색검증영장 회신(수사기록 제9면 내지3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과 피해가 커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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