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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61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5. 18:00경 인천 연수구 C, 105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및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 국민은행 계좌(G), 수협 계좌(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폰 메시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5. 14: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 국민은행 계좌(L)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계좌당 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통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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